[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집중 집중호우 시, 산사태·급류 각별한 주의 필요
: 막바지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지·계곡·하천으로 떠나는 캠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산지·계곡 등에서의 돌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급류 휩쓸림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지·계곡 등에서 캠핑 중에 비가 오면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일단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캠핑장 주변에 갑자기 흙탕물이 증가할 경우, 산사태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토사가 흐르는 방향과 직각 방향의 높은 지대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급류가 발생하면, “이 정도면 건널 수 있을 거야”,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천을 건너서는 절대 안 된다.

● 환경부
- 애기땅빈대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출시
: 자생식물 '애기땅빈대'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이 8월 말에 상용화된다. 애기땅빈대는 우리 선조들이 무좀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항진균, 항균제로 이용했던 한해살이 식물로 땅 위에 붙어 퍼진 잎 모양이 빈대처럼 보여서 땅빈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생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해 물질 대응 유용성 탐색' 연구를 통해 옛 선조들의 전통지식에 착안하여 애기땅빈대 추출물이 알데하이드 화합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피부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항산화 기능성 화장품 소재처럼 애기땅빈대 추출물도 자외선과 미세먼지로 손상된 피부 세포장벽을 복원하고 두드러기를 감소시켰다.

● 국토교통부
- 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전세버스기사 3.5만 명으로 총 9.2만 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23(월)~9.3(금)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 강원도 고성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정밀검사) 강원도 고성군 발생농장 관련 역학 농장․강원도 전체 양돈농장 등 총 223호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학 농장․강원도 전체 양돈농장 223호를 대상으로 2·3차 검사도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발생요인 분석) 그동안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분석 결과 오염원 차단을 위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출입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손수레·물품 반입 시 소독 미흡과 같은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농장출입시) 외부 차량과 인력이 농장 내부로 들어오는 등 주요 오염원인 차량·매개체·사람에 대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중소벤처기업부
-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