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의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횡령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요 범행에 있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개입된 '권력형 범죄'라는 의혹에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 모두 21건의 범행을 한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조씨에 대해 1·2심은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정 교수의 공모 혐의에 관련해선 1·2심 모두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씨가 수익금 1억5천700여만원을 회삿돈으로 보내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판부는 대여에 따른 이자이며, 대여금 중 일부는 정 교수가 조씨 개인에 빌려준 돈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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