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인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3일,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 / 이용호 의원실 제공]

이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른바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이용하여 체험하는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모 지역에서는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리얼돌과 관련한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책이 없어 우리 일상생활과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체험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이들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학교나 주거지역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리얼돌 체험방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락시설에 포함되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주거지역의 안녕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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