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윤수 수습]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시작됐다.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만 14세 미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 착용 인정되는 마스크이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는 착용이 인정되지 않는 종류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황과 장소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여부는 어떨까?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흡연 시에는 흡연 구역 등 혀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격한 운동은 피하고,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수영장과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는 물속과 탕 안을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결혼식장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결혼식 진행 중일 때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할 수 있다. 

공연 및 방송 출연 등을 할 때와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을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에서 제외 된다. 단, 스태프 등 촬영 관계자와 방청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 야외 근무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터라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리는 시민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먹기 전후에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 턱이나 코를 내놓은 턱스크, 코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 등이 간혹 있는 상태다.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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