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동철과 재용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다. 그런데 최근 재용이 금전적으로 힘들어져 월요일 아침 동철을 찾아가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 이에 동철은 친구의 사정이 딱해 보여 60여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재용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꼭 금요일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아무 연락이 없어 동철은 확인차 목요일에 재용에게 연락해 내일까지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해준다. 그런데 재용은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는 거냐며 기분 나쁘다고 잠적을 해버린다. 이에 더 화가 난 동철은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재용에게 소장을 날렸다. 그리고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재용에게 부담하게 했다. 이런 경우, 재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의 비용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패소한 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법원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정한다. 원고 동철은 자신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동철의 승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 재용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될 것이다.

다만, 해당 판결문에는 재용이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되지는 않으므로, 동철하고 재용은 판결 확정 이후에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본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금액이 60만원이므로, 동철은 재용으로부터 인지액 3,000원, 송달료 48,000원, 변호사보수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변호사보수의 경우 실제 동철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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