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는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안전운전 의무 중 하나, 무엇보다 운전에 집중하는 일이다. 이는 운전의 기본수칙 중 하나이지만 많은 운전자가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결과 운전 중 내비게이션 및 휴대전화 조작 등 주의 태만으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은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려동물과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운전하면서 품에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돌발 상황 및 사고를 야기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차량 동승 시 안전사고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운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에 의거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디로 튈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동물이 돌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창문을 열려 있는 경우 갑자기 창밖으로 뛰어 내릴 수도 있어 위험하다.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범칙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만약 동물을 안은 채 운전하는 경우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범칙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자전거 등은 2만원,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 또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옳지 않다.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반려동물이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된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 나와 내 반려동물,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