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법무부
- ‘수사권개혁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수사권개혁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다.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인권옹호, 수사과정의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점차 자리 매김할 것이다.

● 행정안전부
-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복구비 확정‧지원
: 지난 9월 1일 국내에 상륙했던 제9호 태풍 ‘마이삭’, 뒤이어 9월 7일 한반도에 들어온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확정하였다. 두 개의 태풍은 7~8월 집중호우로 전국의 토양이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에서, 일부 지역은 해수면이 올라가는 대조기(大潮期)와 겹친 시기에 연속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다. 태풍의 길목에 있던 남해‧동해 지역은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었으며,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해안가 저(低)지대 침수 및 방파제, 어항 시설 파손 등의 피해(2,214억 원)가 발생하였다.

● 국토교통부
-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20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 교육부
- 선생님에 의한, 선생님을 위한 ‘지식샘터’ 본격 개통
: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 개별 선생님들이 가진 교육기술(에듀테크) 역량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쌍방향 온라인 지식 공유 서비스인 ‘지식샘터’를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통한다. ‘지식샘터’는 교원의 자율적 개인 맞춤형 비대면 연수 시스템으로, 기관 주도의 기존 연수 방식에서 벗어나 강사 교원이 연수의 주제 및 내용, 시간 등을 자유롭게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플랫폼) 및 저작도구 활용법과 교과별 교육자료 등 원격수업 상황에서 교원에게 필요한 교육기술(에듀테크) 관련 연수를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참여도와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
- 9월 수출 480.5억달러(+7.7%), 수입 391.7억달러(+1.1%)
: 9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한 480.5억달러를 기록했다. 9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391.7억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 회복세로 원유(△27.8%)・LNG(△38.8%) 등 에너지 수입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반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은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아울러 9월 무역수지는 88.8억달러 흑자,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흑자 전환 이후, 흑자규모는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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