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혜윤은 한 유치원에서 10년 넘게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 동성애자인 혜윤은 그 사실을 남들에게 알릴 이유도 없었고, 그것이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혜윤이 동성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원생 엄마 1명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곧장 아이 엄마는 지역 맘카페에 혜윤이 동성애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올렸고 다른 엄마들은 조금씩 수군대기 시작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유치원 원장의 귀에도 들어갔고 원장은 카페 게시글을 혜윤에게 보여줬다. 하지만 혜윤은 아이들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 아니냐며 게시글을 올린 엄마를 고소하려고 한다. 과연 정보 공유를 위해 이런 사실을 올린 엄마에게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주요쟁점>
- 정보 공유를 위해 올린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성애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나라가 있는지

Q. 먼저 명예훼손죄가 어떤 죄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성애자 등,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란, 사람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을 말하며, 공공의 이익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다수 일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객관적으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적 생활에 관한 사실,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을 묻지 않습니다. 또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됩니다.

Q. 정보 공유를 위해 인터넷 카페에 사실인 사건을 올리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정보 공유를 위하여 유치원 교사인 혜윤이 동성애자임을 정보통신망인 ‘맘카페’를 통하여 공유한 원생 엄마의 행동은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 코로나 시국과 관련하여, 집회 참석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며 이러한 집회 참석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 집회가 동성애자 집회였다는 사실을 부수적으로 공개하였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될 수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슈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입니다.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는 법안인데, 이 법률안에 따르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현 시점에서도,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하므로,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Q.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 동성애로 해고 사유가 되는 나라가 있을까요?

선진국들의 경우 동성애가 해고 사유인 국가는 없으며,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들에서는 동성애가 중범죄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동성애가 해고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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