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49개 지방공기업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개
: 총 249개 평가대상 중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평가한 158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4.99점으로 전년도(159개, 84.85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철도는 88.35점(0.25점↑), 도시개발은 83.53점(0.18점↑), 특정공사공단은 83.98점(0.38점↑), 시설공단은 88.61점(1.62점↑), 환경공단은 89.57점(0.84점↑), 관광공사는 88.02점(3.12점↑)으로 상승한 반면, 광역하수도는 79.69점(2.66점↓)으로 하락했다.

● 보건복지부
-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추석 전 지급 완료
: 9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 9월 29일 13시 기준, 502만 명의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지급완료하였다. 다만, 부정확한 계좌번호, 9월 입국‧전학 등으로 금번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일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 확인 후,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비대면 학습 지원금(1인당 15만 원)」 대상인 중학생은 현재 학교별로 대상 인원 파악, 학부모 안내 및 계좌 정비가 진행 중으로, 준비가 완료되는 학교부터 지급을 시작, 10월 8일에는 대다수 중학생에 대한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그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해,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고,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침수피해 해소로 안전한 도시 만든다
: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0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9일 이를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상동), 대전광역시(둔산동), 청주시(복대동 등), 아산시(온양1,2동), 속초시(영랑동 등), 문경시(모전동, 점촌동), 통영시(북신동, 무전동), 연천군(신서면), 함평군(학교면, 월야면), 영덕군(축산면) 완도군(완도읍)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991억 원(국고 2,460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 84km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9곳을 신?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침수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1차 지급 완료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9월29일 완료하였다.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에 대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이체를 의뢰했으며 이중 40,98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것. 이는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오늘 안내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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