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들과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윤철은 아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몰래카메라 이벤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평소에 복싱을 즐겨하는 윤철은 체육관 관장님과 짜고 스파링을 벌이기로 했다. 시나리오는 윤철은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많이 맞다가 나중에는 관장님을 쓰러트리는 내용이었다. 이벤트 당일 체육관에 도착한 윤철과 아들. 윤철은 체육관 관장님과 링 위에 올랐다. 스파링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윤철이 맞기 시작하는데... 이를 본 윤철의 아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심하게 울다 구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랴부랴 윤철은 아들에게 장난이었다고 말했지만 이를 지켜본 옆에 있던 체육관 원생이 아동학대 아니냐며 화를 낸다. 과연 아들을 위한 몰래카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주요쟁점>
- 아들을 위한 몰래카메라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그렇다면 실제 격투기 선수가 시합장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먼저 아동복지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5호, 71조1항2호).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해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구체화됩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Q. 아들의 재미를 위한 몰래카메라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이 사안에서 윤철은 아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들에게 공포심을 주었고, 실제로 아들은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껴 울다가 구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으로 볼 때, 이 정도의 공포와 불안은 아이에게 정신적 고통이 되는 지나친 자극이며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보이는바,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윤철이 아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이벤트로 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 위 행위가 일회성이었으며 아들이 울자 곧바로 몰래카메라를 그만두고 사정을 설명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 만약 윤철이 실제로 격투기 선수이고 시합장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문제 되나요?

만약 윤철이 실제로 격투기 선수이고, 자신의 경기에 아이를 데려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현실과 허구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고, 아이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경기가 실제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부모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격투기 시합에 격투기 선수가 아이를 데려오는 것 역시 이 사안과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아이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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