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재식은 요즘 고민이 많다. 딸의 돌잔치를 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잔치를 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그래도 재식의 인간관계가 좋았던지 그의 주변 지인들은 대부분 돌잔치에 참석하기로 연락을 해주었고 재식도 그에 힘입어 돌잔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돌잔치 당일 정말 많은 인원이 재식의 딸 돌을 축하해주었고 무사하게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며칠 뒤 돌잔치에 왔던 사람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고 같이 밥을 먹었던 한 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 이들은 재식에게 연락해 당장 보상을 해달라고 한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재식.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돌잔치를 연 부모가 보상을 해야 할까?  

<주요쟁점>

- 돌잔치 참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 잔치를 연 부모가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 잔치를 연 식당은 책임이 있는지 여부

Q. 먼저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2020. 2. 26.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에 대한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 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사·진찰 등을 할 수 있고,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Q. 돌잔치 참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잔치를 연 부모가 보상해야 하나요?

전파자에 의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 전파자가 아닌 모임주최자, 모임 장소인 식당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Q. 돌잔치를 연 식당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사안의 경우, 돌잔치 참석 당시에는 전파자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잔치 주최자인 재식과 잔치를 연 식당은 잔치참석자 중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다는 인식 또는 예견 가능성. 즉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과실이 있었음을 따지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돌잔치 주최 또는 식당 영업과 코로나19 감염과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잔치를 연 부모(재식)와 식당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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