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수법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주치의가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했으니 이를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김 전 앵커도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