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살던 또래 친구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됐다.

이들은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A 씨 등은 지난 6월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또래 친구를 수십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9) 군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C(18)군과 D(18)군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5월 말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아프다고 호소한 점, 사건 당일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부검 결과 역시 강한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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