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지금도 재난, 전쟁, 그리고 핵 위협 등으로 인해 많은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류를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인도주의, 그리고 이를 법제화한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고 있다.

‘국제인도법’이란? 무력충돌 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는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규제하는 법이다.

국제인도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력충돌 시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부와 군대뿐만 아니라 무장단체 등 무력충돌 당사자 모두가 그 규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인도법은 크게 두 가지 법으로 구분된다. 먼저 제네바법은 전투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군인을 보호하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사람 즉,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그리고 헤이그법은 군사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교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고 적에게 해를 가하는 수단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도법 정신의 바탕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를 설립한 ‘장 앙리 뒤낭’이 있다.

때는 1859년, 평화롭던 이탈리아 솔페리노 언덕에서는 총성이 빗발치는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로 아름다운 땅은 황폐해졌고, 4만 여명의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빚어졌다. 당시 사업차 이곳을 지나던 앙리 뒤낭은 ‘솔페리노 전투’를 목격했고 그 참상에 큰 충격을 받았다. 결국 그는 사업은 뒤로 한 채 전쟁 구호활동에 전념했다.

이후 스위스로 돌아간 앙리 뒤낭은 당시 전쟁의 참상을 담은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이 책을 통해 “각 국가에 무력충돌 시 부상자를 구호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 “각 국가의 정부는 군의료기관과 의료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조약을 체결하자” 두 가지의 인도주의적 메시지를 남겼다.

앙리 뒤낭의 이러한 정신은 유럽 전역에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1863년 국제적십자위원회 출범과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 체결이라는 큰 결실을 맺었다. 이는 국제인도법으로 발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 국제인도법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학술 세미나가 매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다. 바로 ‘국제인도법 세미나’다

국제인도법 세미나는 1973년에 시작된 전통 있는 전문 학술 세미나로 국내외 국제인도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인도법 및 관련 최근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한다. 물론 ‘국제인도법’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매년 11월 셋째 주에 실시되는 국제인도법 세미나에서는 국제인도법의 현안과 과제를 토론하는 것은 물론, 인도주의 족적을 되새기고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올해 역시 지난 11월 1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앙리뒤낭홀에서 제3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가 “제네바협약 체결 7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매년 열리는 대한적십자사의 국제인도법 세미나에서 나눠진 전문가들의 혜안이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잘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애와 평화의 바탕인 국제인도법에 대한 세계적 의식제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대한적십자사가 발맞춰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국제인도법’. 인류의 안녕을 위한 국제인도법에 관심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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