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안타까운 ‘미숙아’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 이로 인한 가정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정부에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의 신생아를 말한다. 그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지원 대상에 속한다. 다만,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를 말한다. 생후 6개월 이내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이다. 단,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되고 첫째 아이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 아이로 인정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미숙아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출생 시 체중별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 지원 시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소모품(체온계, 기저귀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해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외에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필요 첨부 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첨부 서류 중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이 상당부분 생략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미숙아’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 진료 및 치료 시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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