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현성은 취업준비생으로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평소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 3시에 집으로 향하던 현성은 헌옷수거함 입구에 걸쳐진 옷을 발견하게 된다. 현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옷을 살펴봤는데, 상태도 깨끗하고 디자인도 예뻐 깜짝 놀랐다.

평소에 옷을 살 여윳돈이 없던 현성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결국 옷을 가져가기 위해 헌옷수거함에 걸쳐져 있던 옷을 집어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나가던 행인이 현성을 보고 경찰에 절도범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현성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된다. 헌옷수거함은 그 관리 주체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며 구청으로부터 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이 자신의 옷을 헌옷수거함에 넣어 기증하는 순간 헌옷수거함에 들어 있는 물건은 그 운영 주체인 민간단체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민간단체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현성이 가져간 옷은 1벌에 불과하고 헌옷수거함 문을 적극적으로 열거나 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라 수거함 입구에 걸쳐져 있던 옷을 가져간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다면 훈방처분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헌옷수거함의 옷들은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재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거함 설치자가 주기적으로 옷을 수거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수거함에 담긴 재활용 옷들은 설치자가 소유주로 봐도 무방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래서 헌옷수거함의 옷은 분명한 소유자가 있는 물건임을 알고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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