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수정해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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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해주는 방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후차 기준을 당초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한 정부안(수정안)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 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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