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구본영]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최근 키즈 유튜버들의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에 자신의 아이를 유튜버로 키우기 위한 부모들이 늘어났다. 민희의 엄마도 바로 그 중의 한 명이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결이 엄마는 민희 엄마의 극성적인 모습에 걱정이 많다. 하지만 조회 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민희 엄마는 어김없이 민희와 촬영을 진행했다. 민희 엄마는 생각만큼 영상물이 나오지 않자 계속해서 촬영을 감행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6시간이 다 되어 가도록 촬영을 한 것이었다. 한결이 엄마는 민희가 안쓰러워 이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과연 가족이 만들어 올리는 영상물 제작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주요쟁점>

- 가족이 만들어 올리는 유튜브 제작 시간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튜브 시간 역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부모가 자식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촬영을 진행하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촬영 내용, 아동의 나이, 아동의 건강 상태, 아동의 의사 등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적어도 영상물 제작 시간이 6시간이 넘어가도록 촬영을 강행하는 것은 성인에게도 무리가 갈 수 있는 정도인바, 아동의 건강 및 신체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도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판례다.

Q. 유튜브 제작 시간 역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해당하나요?

현행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은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인 방송과 같이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어른들의 이익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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