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지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27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부의된 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의 불꽃이 재점화된 것이다.
여야는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최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면 최종 표결로 이어질 수 있다.
문 의장은 다음달 3일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부의되면, 함께 상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