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지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27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부의된 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의 불꽃이 재점화된 것이다. 

패스트트랙 (연합뉴스 제공)
패스트트랙 (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최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면 최종 표결로 이어질 수 있다. 

문 의장은 다음달 3일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부의되면, 함께 상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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