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30)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이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정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30)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정 씨와 최 씨에게 나란히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정 씨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라고 밝혔다.
정 씨와 최 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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