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퇴거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