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교육부는 올해 11월 14일(목)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작년 수능의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되고, 차년도 수능은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또 다음 행위들도 알게 모르게 자주 적발되는 부정행위인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이외에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역시 ‘당해 시험 무효처리’ 되는 부정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다.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라 여기고 간과 했다가는 그 간의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참고로 소지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예 :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또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시 과오를 저지르는 수험생이 많아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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