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본 8개 지역을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 등 3개 시·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 등 5개 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이들 8곳이 추가되면서 태풍 '미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1개 지역(6개 시·군, 5개 동·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10일 1차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과 동해시 망상동에서는 주택 378동과 농경지 24.4㏊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컸다.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의신면은 민간시설인 김 양식시설에 피해가 집중됐고 도로도 일부 붕괴했다.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에서는 농경지 침수·매몰, 벼 쓰러짐 등 농가 피해가 컸고 교량·도로 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도 상당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국비 추가지원 등을 반영한 종합 복구계획을 이달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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