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본 8개 지역을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 등 3개 시·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 등 5개 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 8곳이 추가되면서 태풍 '미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1개 지역(6개 시·군, 5개 동·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10일 1차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과 동해시 망상동에서는 주택 378동과 농경지 24.4㏊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컸다.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의신면은 민간시설인 김 양식시설에 피해가 집중됐고 도로도 일부 붕괴했다.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에서는 농경지 침수·매몰, 벼 쓰러짐 등 농가 피해가 컸고 교량·도로 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도 상당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국비 추가지원 등을 반영한 종합 복구계획을 이달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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