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19년 9월 26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슈체크에서는 해당 내용과 이미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 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 기자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Q. 관리기준을 초과한 NDMA, 이건 어떤 물질입니까?
A.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잔탁, 겔포스디엑스, 큐란, 라니타드 등의 제품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Q. 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어떻게 검출 됐죠?
A.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분해 결합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Q. 현재 국내에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A.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3천64명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장질환 등의 질환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고,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비율이 높습니다.

Q. 본인이 먹는 약이 잠정 판매 중지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A. 본인이 먹는 약이 판매 중지됐는지는 조제약 봉투에 있는 복약 안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재발급받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재처방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나요?
A. 상담을 통해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처방·재조제 대상은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으로, 이미 복용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약을 처방받거나 제조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갖고 가야 합니다.

Q.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 대상은 복용한 후 남아있는 경우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갖고 가야 합니다. 교환·한불 대상은 처음 약을 구매한 곳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가 대신 교환·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네 조재휘 기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판매가 중지된 약품일지라도 환자들은 현재 복용 중인 제품의 사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대체의약품으로의 변경은 담당 의사나 약사와 반드시 상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하루빨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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