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3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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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께 충남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자신이 묵던 여인숙까지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병원 측 소견을 봐도 피해 아동의 신체 상해는 성폭행 시도로 생긴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중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과음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아픈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호기심에 죄를 저질렀을 뿐 처음부터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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