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미티유는 빠듯한 생계 때문에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작가 지망생이다. 평소와 같이 청소를 어느 한 집에서 하게 되는데... 미티유는 우연히 전쟁의 기록이 담긴 버려진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기장의 내용이 나쁘지 않아 미티유는 일기장을 주워 자신의 것처럼 속여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출판한 소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고 미티유는 천재 작가로까지 칭송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티유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다름 아닌 일기장 주인의 후손들이었고 미티유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전화였다. 이러한 경우, 버려진 일기장을 주워 책으로 출판한 미티유는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만의 전쟁 경험을 다루고 있는 일기장은 당연히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방치되어 있다고 하여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일기장과 같은 저작재산권의 경우,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므로, 저작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기장 저작자의 후손들은 여전히 미티유가 주운 일기장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136조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및 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티유는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되고 결국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창작물은 누군가의 재산임을 알고 저작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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