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종수는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빠듯한 현실에 소장하고 있던 여러 영상을 P2P 사이트에 공유해 돈을 버는 방법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중에서 음란물을 공유하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영상 제작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 

다름 아닌 영상 제작사 회사의 영상을 무단으로 배포하고 있으니 불법 공유한 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종수는 일반 영상도 아니고 음란물이지 않냐고 반박하며 음란물 자체가 불법인데 저작권이 있냐고 주장하며 고소하려면 해보라고 소리친다. 이러한 경우, 불법 공유로 이익을 취한 종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위 사례의 쟁점은 불법 제작물인 음란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이다.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부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P2P 사이트에 공유를 한 것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진행하는 방식의 파일전송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라 복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수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호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 또는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영상 자체의 윤리성 여부는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에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던 종수의 생각은 틀린 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상을 P2P 사이트에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복제에 해당되어 종수의 행동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제작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유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