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등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등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공급 안정성 저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각 부처 차관 및 관련 실국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각 부처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개요, 우리 산업계가 받는 전반적·개별적 영향 및 대응현황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한 對일본 수출통제 수준 조정, 주요국과의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추경예산을 통한 국내 개발 소재부품 신뢰성 평가 지원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