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이번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의 도입으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산업 구성원들의 상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해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전체 문화예술 표준계약서는 총 10개 분야60종으로 늘었다.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는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이뤄졌다. 이들 계약서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면서도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특히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 시간과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시나리오 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 예방 조항 등이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에 포함됐다.

이번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다. 종전까지는 영화(9종), 대중문화예술(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공연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총 9개 분야 56종의 표준계약서가 보급됐으며,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없었다.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애니메이션 방영채널과 방영기간 등에 대한 계약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제작사에서 작품을 활용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작품 수정 횟수나 제출 기한 등에 대한 불명확한 계약 관계에 따른 과도한 추가 작업,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 작가 기여도에 대한 과소평가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측에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는 문체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애니메이션 제작사, 종사자, 방송사가 참여하는 11차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는 이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진흥원,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설명회 등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이번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질적 양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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