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대리처방과 관련해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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