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26일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 내용물을 분사한 혐의(업무방해)로 A(77)씨를 입건했다.

(연합뉴스 제공)
대구 지하철에서 소화기 내용물을 분사한 70대가 입건됐다.(연합뉴스 제공)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대구시 동구 율하동 신기역에 들어서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만지다 내용물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소동으로 승객들이 대피하고 열차 운행이 3∼4분가량 지연됐으며, 경찰대는 A씨가 만취 상태여서 일단 집으로 보냈으며 추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