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김미양]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주희는 아이를 낳기 3개월 전부터 산후조리에 신경을 쓰며 유명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명 산후조리원이었기에 이미 3개월 전에 숙련된 도우미를 2주 동안 지정해 비용까지 지불한 상태였죠. 그런데 조리원을 이용하기 전날 갑자기 조리원 측에서 도우미가 일이 있다며 다른 도우미를 붙여 준다고 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미리 말을 했고 비용까지 지불한 주희는 너무 화가 나 다른 조리원을 이용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리원에서는 더 유명한 도우미를 붙여줄 수 있으니 환불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주희는 조리원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요쟁점>
-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리원에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더해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산후조리원이 주희에게 지정된 도우미를 보내줄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은 이른바 이행거절에 속하므로, 주희는 그 이행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희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지급한 비용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현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 항목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해야 하고,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고객에게 예약금 반환과 함께 위약금으로서 총 이용 요금의 10%를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희는 피해보상으로 총 이용 요금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며, 산후조리원의 보상 거절시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법 법리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시 그로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약관의 형태를 띠는 계약서에는 위약시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금 상당액)을 해두는 경우가 많은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불만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인 만큼 소비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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