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할 경우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1항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수량 제한 금지 의무'와 1조 1항 '최혜국 대우 의무', 10조 3항 '무역 규칙의 일관적·공평·합리적 시행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GATT 제11조 제1항은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사실상의 수출제한조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연합뉴스 제공)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 동안 한국에 부여했던 특혜를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 뿐이므로 규정위반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규범의 기본이자 WTO 무역규범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최혜국대우의무에서는 달리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 역시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에 대한 수출을 감소시켰고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지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이번 일본의 조치가 무역규칙을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할 의무를 명시한 GATT 제10조 제3항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이해관계자를 일관되게 대우하지 않는 경우,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과도한 신청서류 제출을 요구해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을 야기할 경우가 그 예이다.

한국에 대응해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준수 확보를 위한 예외조치로서 수출규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GATT 제20조 제(d)항과 필수적 국가안보 보호 예외조치에 해당하는 제21조 제(b)항을 법적 근거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이를 법적 근거로 마련할 경우 한국이 안보에 위협을 주는 수출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가 안보상 필수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치적으로 위기일 때마다 한국을 이용하는 일본의 행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는 통상적인 행태를 넘어섰다. 이 행위가 일본의 오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잘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