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 2
- 아프리카TV와 자살유발정보 근절 캠페인 진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지난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프리카TV와 함께 자살유발정보 근절 홍보(캠페인)를 진행한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살을 유발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자살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 등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단, 자살을 희화화·미화하거나 자살에 대해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글 등은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
-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향후 2년 간 제한하는 내용 등의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 더 연장한다.

● 환경부
-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 협약에 참여하는 19개 유통 업체들은 친환경 제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친환경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가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감시하게 된다.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제품을 중심으로 감시하며,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직접 해당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
: 첫째, 규제를 크게 개선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둘째,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 및 합리화하였다. 셋째,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용 중인 클라우드서비스(32개)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여 동 기간 중에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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