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코피노'(필리핀 혼혈아)라고 속여 필리핀 현지 보육원에 보내고 연락을 끊은 혐의를 받는 부부가 4년 만에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아이는 이역만리 필리핀에 홀로 버려진 사이 정신장애가 악화하고 한쪽 눈까지 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버려질까 봐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1월께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 C(당시 10살) 군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현지 한인 선교사에게 맡겼다.

[필리핀에 남겨놓은 한국인의 씨앗 ‘코피노’ /시선뉴스DB]
[필리핀에 남겨놓은 한국인의 씨앗 ‘코피노’ /시선뉴스DB]

A 씨는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맡길 선교사를 검색했다. A 씨는 C 군을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인 뒤 "엄마가 없어 제대로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천500만원을 주고 떠났다.

A 씨는 선교사가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출국 전 미리 아이 이름을 바꿨다. 또 아이가 귀국하지 못하게 여권까지 빼앗아 국내에 들어온 A 씨는 자신의 전화번호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C 군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필리핀 보육원에서 방치된 사이 A 씨 가족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C 군을 찾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 보육원 등에서 4년간 방치된 C 군은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해 소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왼쪽 눈은 실명된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2011년 경남 한 어린이집과 2012년 충북 한 사찰에 양육비 수백만원을 주고 C 군을 맡긴 뒤 각각 1년가량 방치하다가 어린이집과 사찰 측 항의를 받고서야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코피노란 한국인(Korean)과 필리핀인(Filipino)을 합성한 단어로 대부분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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