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위증은 매우 질이 나쁜 범죄 행위다. 법 집행에 있어서 큰 혼선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한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지난해 1월 5일 오전 2시께 A(20) 씨는 울산의 한 클럽에서 여성 손님 B 씨를 보게 되었다. A 씨는 B 씨에게 호감을 보였으나 B 씨는 A 씨를 거절하였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친구 C(20) 씨와 클럽의 종업원 D(23) 씨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B 씨를 때렸다고 허위로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반드시 찍히게 되어 있다(픽사베이)
반드시 찍히게 되어 있다(픽사베이)

이들은 A 씨의 부탁에 응하였고 실제로 재판에서 C 씨는 "A씨가 아닌 덩치 큰 다른 사람이 여자를 넘어뜨렸다" D 씨는 "다른 남자가 여자를 넘어뜨리는 것을 봤고, 당시 A씨는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B 씨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아직 위증을 한 댓가는 치르지 않았다. 검찰은 A 씨와 C, D 씨를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다시 기소했고 1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다. 

또 위증교사 혐의인 C 씨와 D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위 증언을 교사한 A 씨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위증교사죄는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 심리를 저해해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와 C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의 벌에 대한 경고를 받고 선서를 했음에도 허위 진술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에게서 사례금을 받거나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구 또는 단골의 의리를 위해 위증을 해준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을 덮어주지 못할뿐더러 안 받아도 될 벌을 추가로 받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의 대한민국에는 그 어느 곳에도 CCTV, 블랙박스 등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산재해 있다. 진짜 친구라면 위증을 부탁하지 말고 청원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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