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서구에 살고 있는 A(67)씨는 머리가 아파 119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복도 앞 계단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이 머리가 아픈데도 구급대가 빨리 오지 않았다는 것. 결국 A 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진화 작업을 방해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이웃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린 점 등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하는 죄이다.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다.
단지 머리가 아픈데 구급대가 빨리 안 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지르기에는 비상식적으로 위험한 행위이다. 자신의 머리 아픔에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모두 잃게 만들 수 있었던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빌라의 경우에는 빠져나올 입구도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불이 크게 붙었다면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거기에 소방관의 진화 작업은 왜 방해를 하는 것인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A 씨는 중형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고령의 나이로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사는 것이 맞는 A 씨. 하지만 그는 이 늦은 나이에 존경이 아닌 점호를 받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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