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2019년1월1일부터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기사료’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유기사료는 유기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가공한 사료를 말한다. 유기사료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 인위적인 합성물질,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항생제를 첨가할 수 없다.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에 따라 국가 공인 인증기관이 사료의 원료 및 제조 공정 등을 심사해 유기 인증기준에 접합한 경우에만 ‘유기사료’로 인증을 부여한다. 또 인증 후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인증기관이 제조공정 불시심사 등을 통해 유효기간 동안 유기사료 적합성을 검증한다.  

유기사료는 사료에 ‘유기사료’ 인증 표시를 보고 유기사료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유기사료 인증은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유기사료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유기 원료 함량에 따라 ‘95%유기사료’와 ‘70% 유기사료’ 두 가지로 인증 종류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먼저 95% 유기사료는 ‘유기 로고’의 사용이 가능하고 제품명에도 ‘유기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다음 70% 유기사료는 유기 로고 사용이 불가하고, 제품명에도 ‘유기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주표시면에 ‘유기 70%’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제품과 구분할 수 있다.

유기사료는 유기 성분 외에 한 가지 더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유기사료 포장지에 기재된 인증번호(X-9-X)를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 또는 ‘농식품안심이’ 앱에서 검색하면 생산자, 인증 유효기간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다.

농관원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케이펫페어’에 단독 홍보관을 3회에 걸쳐 준비할 방침이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유기사료’에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유기사료 인증제도의 정확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관리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도 꼭 필요하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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