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민정은 계약을 하고 학교 근처 원룸에서 몇 달 동안 자취를 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자취를 할 수 없게 되어 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같은 과 친구가 집이 멀어 통학하기 힘들어서 원룸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민정은 친구에게 자신에게 월세를 주고 자신의 집에서 살라고 이야기한다. 친구는 이에 응하여 민정이 집을 나가자마자 민정의 원룸에 들어가 자취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러한 사실을 안 집주인이 계약 위반이라며 친구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친구는 집을 나가야 할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친구는 집을 나가야 한다. 위 사안은 우리나라 민법상 전대차에 해당한다. 민법 제629조에서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제한을 규율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 또한, 제2항에서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보면 임차인인 민정은 친구에게 자신의 집에서 살고 월세를 달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민법상 전대차에 의하여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집주인은 민정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친구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원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정의 친구가 민정의 집에서 살려고 한다면 먼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한 자취방을 나가야 하거나 친구가 대신 살게 될 경우,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구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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