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공산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제품 판매를 허가했다고 17일 전했다.

정부는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공산품으로 관리했었으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속의 다이닝'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산소캔을 함께 마시는 퍼포먼스를 펼쳤다.(연합뉴스 제공)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식약처는 품질과 제조소 점검을 거쳐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최근 국내외에서 휴대용 산소캔 수요가 급격히 늘어 났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면서 주춤해졌다.

또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속의 다이닝'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산소캔을 함께 마시는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던 상황에서 이번 식약처의 휴대용 산소 제품 판매 첫 허가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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