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페이스북
강은희 대구교육감 페이스북

재판부는 이어 "선관위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당원 경력을 공개했고, 광범위한 언론 보도로 피고인의 정당 경력이 알려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계속 지지율 1위를 하는 상황에서 정당 경력을 공개한 뒤에도 지지율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교육감은 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어 강 교육감 형량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오며 "심려를 끼쳐 교육 가족에게 송구했다.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대구교육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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