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청내용은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 등이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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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기간 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내는 서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 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이어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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