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줄어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힘든 ‘육아’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의 직무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아이돌보미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또 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돌봄장소 무단이탈 등 업무시간의 개인적 이용 금지 등도 아이돌보미가 지켜야하는 주의의무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아이돌보미 교육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아이의 안전 및 건강 관리, 응급처치,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적장애인 제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그리고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등이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그 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비용 지원 대상에 확인 된다면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 신청자의 신분증명서(신분증)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육아의 힘든 무게를 짊어지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세심히 확인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요긴하게 지원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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