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마약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만들기로 했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소속이었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그 밑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또한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출처_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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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한다. 

아울러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해 보건소와 거점 약국 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한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과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버닝썬 사태와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사건 등 마약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 문제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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