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근로자의 날 쉬는 직장인이 회사로 물건을 주문 했다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 택배는 쉬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때문에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한편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