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제공]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제공]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고 이재선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검찰은 친형 이씨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시정운영을 공개비판해 난처한 입장에 처하자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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