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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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안경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비교적 낮은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수경을 안경업소 이외 온라인몰, TV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도수 물안경은 저시력자용 물안경으로 초점거리 등을 일반 안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 고도 원시 및 난시는 물론 -20디옵터의 초고도근시용 물안경까지 제작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해외직구(직접배송)는 여전히 금지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해외 구매·배송 대행을 금지해왔고, 도수가 없는 수경에 대해서만 온라인 구매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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