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 처벌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1년보다 형량을 2년 늘렸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3시 1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119에 신고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고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오히려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들어줬다.

한편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대가와 10여년의 형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예리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