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도시공원일몰제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법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결정 및 고시한 후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효력을 잃도록 하는 '일몰제'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계속해서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부지는 2020년 7월부터 사유지로 인정되어 개발이 가능하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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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등 공기질의 악화로 공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는 상황. 이런 분위기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가오자 환경단체는 적어도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이 내년 7월이면 사라진다. 작년 4월 발표된 부처합동 정부종합대책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며 "가장 먼저 일몰을 막을 수 있는 국공유지조차도 지킬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도심과 도시 숲에서 각각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해 비교한 결과 숲에서는 도심보다 미세먼지(PM-10)가 25.6%, 초미세먼지(PM-2.5)는 40.9% 낮았다"며 "우리는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일상적으로 누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의지가 있다면 지금의 도시공원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각 부처가 호시탐탐 매각할 기회만 노리는 국공유지는 당연히 일몰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생긴 제도로, 국공유지는 애초부터 해당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국공유지를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공원 일몰 대상의 26%, 특정 지자체는 최대 92%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도심에서의 생활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연일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우리의 삶에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공유지에 대한 보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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