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김아련 / 디자인 이연선] 일정한 자격을 갖고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사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무가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에도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생길 예정이다.

바로 ‘나무의사 자격제도’라는 것인데, 말 그대로 나무의 질병을 진단하고 알맞은 처방을 해주는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지난해 도입되었다. 산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에서 생활권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가 시행하며 발생하는 농약의 오용과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림청은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제 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원서를 접수를 마감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1차(선택형 필기)와 2차(서술형필기 및 실기)로 구성돼 있고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목진료 관련과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차 시험은 오는 4월 27일 대전에서 실시되는데 수목병리학, 해충학, 생리학, 토양학, 관리학 등5과목에서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 치료하는 행위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나무의사와 수목치료사 양성기관 10곳을 지정했다. 지정된 곳은 수목진료 분야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 확보 등을 심사해 대학 9개, 지방자치단체 산림연구기관 1개, 수목진료 관련단체 1개가 있다.

나무의사 제도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나무병원들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청년 중심의 신규일자리가 매년 4000여 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무의사 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수목관리 분야의 선진국인 일본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나무의사 제도와 비슷한 수목의(樹木醫)와 수목의보(樹木醫補)제도를 수년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목의 진단과 치료를 함께해 수목보호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전문가를 양성해 지난해에는 총 2500명이 배출됐고, 수목의보는 양성과정을 갖춘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약 4000명이 배출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목 피해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나무의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입 된지 오래 되지 않아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나무의사 자격제도’. 앞으로 도심 공원이 늘어나고 있어 전문적으로 나무를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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